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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의 분리행사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2001다1410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사해행위를 취소한 뒤 나중에 별도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라고 하였는바, 사해행위의 취소를 먼저 구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