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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공식 답변

대법원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물리적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액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