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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의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해진 이상 전득자나 수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가액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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