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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가액배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하여도 채권자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은 아니어서 승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