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무는 목적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처럼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그 부동산이 이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대금완납된 경우,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가액배상방법으로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양도와 그 채권양도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거나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 때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채권에 대한 안분액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丙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과 별개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병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甲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甲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丙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甲의 배당액으로 경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