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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일출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취소함에 있어 그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취소하여야 함은 논지와 같으나 이 건에 있어서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므로 대지의 가격만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여 대지와 건물중 그 일방만을 취소하게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그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하여 이를 전부 취소함이 정당하다 할 것”(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으로 불가분인 乙목의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하여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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