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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청구한 경우 배상범위

공식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리고 채권자취소효력으로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07조).그리고 저당권설정 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범위와 원상회복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그런데 다수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초하여 재산이나 가액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또한,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이 각별로 진행되거나 병합되어 하나의 절차에서 진행된 결과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할 경우, 법원이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8706 판결).그리고 다수의 채권자가 제기하여 확정된 여러 개의 가액배상판결은 모두 유효하므로 취소채권자들이 각 판결에 기초하여 수익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수익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인데, 채권자들의 각 피보전채권액이 수익자의 가액배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①시기를 달리하여 집행할 경우 수익자로서는 채권자 중 1인에게 임의이행을 하거나, 민법 제487조 단서에 따라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고 다른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②동시에 집행할 경우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은 파보전채권액이 아닌 가액배상금을 기준으로 안분배당 된다고 할 것이고 관련판례를 보면,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동일한 금액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 중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가장 다액으로 확정된 금액상당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그 취소채권자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와 丁은 동시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승소할 경우 그 판결은 丙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범위 내에서 귀하와 丁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