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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범위는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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