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로서는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