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823.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득자가 있는 경우 원상회 복방법 (수익자만 악의인 경우)

공식 답변

대법원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를 상대로 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전득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