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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전득자가 전득당시에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수익자인 丙이 선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채권자 甲은 악의인 전득자 丁을 상대로 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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