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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공식 답변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등이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던 경우에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 원고인 甲에게 수익자 丙의 ‘악의’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丙에게 자신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