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득자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방법 (수익자는 선의이나 전득자만 악의인 경우)

공식 답변

수익자가 선의인 이상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득자에 대해서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원인행위를 취소함이 없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그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실무상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전득자에 대한 청구는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