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각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그 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공식 답변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의 의미, 즉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며,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채무자가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을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 이후 경매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매매를 무효로 하되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맡기기로 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매각대금상당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매대금지급에 충당하되 채권자가 그 매각 및 경매절차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나머지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258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을 매각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戊에게 처분한 행위가 사해의 의사가 있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