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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카지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 제20조),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제7조, 제21조), 카지노업은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되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제8조) 규정하고 있는바, 카지노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허가권을 포함하여 카지노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 카지노업을 떠난 허가권 자체는 카지노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카지노업 허가권은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결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의 카지노업 허가권의 양도는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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