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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채무자의 전세권설정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 판단의 근거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 일부를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하여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로 심화시킨 점,”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별다른 상환계획도 세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 및 전세권설정계약에 수반하여 기존 거래처를 그대로 승계하여 주는 등 사실상 그 영업까지 전부 양도하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장차 피고 회사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겸 전세금 금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금융을 얻었을 뿐인 점’,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전세금을 취득한 목적이 채권자 일반을 위하여 변제자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고자 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례의 경우에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 乙이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전세금을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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