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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공식 답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이 사례의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작성된 ‘건물매매계약서, 과지급 매매대금 및 미완성 부분 공사비 지급각서’는 통정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의 판례에 따라, 채무자 乙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