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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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