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를 할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취소범위는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詐害)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모두 다르고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그 상대방들이 채무자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처분기회가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도 없으며 채권자도 채무자의 처분행위 중 특정인에 대한 처분행위만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그 부동산평가는 매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다만,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채무자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등,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특약을 하고, 그 후 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요건의 구비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乙의 丙에 대한 대지 및 단독주택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증여당시 乙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채무초과의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채무총액 1억 1천만원, 부동산의 평가액 1억 5천만원), 乙의 丁·戊에 대한 부동산처분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乙의 丙에 대한 위 대지 및 단독주택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동일한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 법률행위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조건 없이 최종적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