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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상당한 대가를 받고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공식 답변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그 채무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따라서 채무자 乙이 부동산의 매수인 丙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