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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공식 답변

아닙니다. 乙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따라서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乙이 기존에 자신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丙에게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甲 등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