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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이전의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278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기에 갑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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