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2785 판결) 따라서 채권자 甲이 乙의 채권양도행위와 양도통지 부분을 분리하여, 양도통지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