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면허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면허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집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설, 기구 등 영업재산이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면허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이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양수인에게 남아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만을 채무자 명의로 변경하여 놓더라도 법원이 그 면허만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자 명의의 변경만을 구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6542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만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