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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4.5.17.자 2004마285결정, 대법원 2005.11.10.선고 2004다7873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수산업법(2009.4.22.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8조 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 제19조 , 제21조 , 제28조 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의 위임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은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은 종전의 허가어업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법 제48조 는 제37조 제4호를 어업허가에도 준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3.2.자 2005마655결정 참조, 다만 현행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는 허용하고 있다),결국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구 수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지만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가 허용되고 있음에 따라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는 단정짓기 어려울 수 있었지만,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