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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5.31.선고, 2012마712, 결정)따라서 甲, 乙, 丙의 관계에서 甲은 乙의 소멸시효이익포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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