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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상회복 방법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로 제한될 것입니다. 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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