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채무자 乙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매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여 매도인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하며 매도인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7675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 乙이 丙과의 사이에 맺었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乙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해 丙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