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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예약과 그에 기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공식 답변

대법원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매매의 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따라서 가등기의 원인행위(매매예약)가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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