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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채무자는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두고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제1설은 원상회복된 채무자 재산을 집행한 뒤,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현실의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2설은 처분된 재산의 소유권이 다시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수익자와 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경우, 제1설에 따르면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이 현실의 채권만족을 얻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반면, 제2설에 따르면 현실의 채권만족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이상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하급심은 제1설에 따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가합12775 판결), 대법원은 제2설에 따라 사해행위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기존채무의 변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나아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해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행위가 단순한 채무변제행위와 같은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일반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따르면,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 역시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 아닌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