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되는지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다만,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즉,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 생전증여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구체적 상속분(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결과가 미달할 경우에만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분할결과가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상속포기(민법 제1019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가 수리된 경우)가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판례를 보면, 상속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속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이처럼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확정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재산을 현재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