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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우선,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원상회복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즉, 채무자 乙이 자력을 회복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甲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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