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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같은 맥락에서 판례는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264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 丙으로서는 자신이 변제하였던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원물반환 또는 부동산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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