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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해당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킨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공식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같은 맥락에서 판례는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264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 丙으로서는 자신이 변제하였던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원물반환 또는 부동산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