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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

공식 답변

민법이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는 달리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을뿐더러, 조건부채권자나 기한부채권자의 기대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적 견해입니다.다만 이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 비하여 채무자의 행위자유를 침해하는 위험성이 크고 제 3자의 이익이나 거래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