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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는 달리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을뿐더러, 조건부채권자나 기한부채권자의 기대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적 견해입니다.다만 이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 비하여 채무자의 행위자유를 침해하는 위험성이 크고 제 3자의 이익이나 거래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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