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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의 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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