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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행위가 아닌 가등기의 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므로, 가등기의 원인행위를 할 당시에(예컨대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당시) 이미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발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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