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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아닙니다. 수익자 丙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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