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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그 근거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민법 제148조와 제149조가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 乙회사가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丙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甲은 乙회사에 대한 3억 원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