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대법원은 단순히 ‘신용카드 가입계약’의 경우에는 위 판례에서 설명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그 근거로 대법원은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자금의 융통을 받는 등의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단순히 甲이 乙 신용카드 회사와의 사이에서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