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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대법원은 처음에는 금전채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대법원 1961. 8. 10. 선고 60다436 판결), 그 후에는 금전채권 이외의 불특정물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대법원은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의의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그 물건이 특정물의 아닌 이상 채무자의 자력은 그 권리의 보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써 무자력의 결과를 가져올 행위를 한때에는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따른다면 금전채권이 아닌 불특정물채권 역시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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