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당시에 이미 채권성립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지만(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0705 판결),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또한, 신탁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해신탁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乙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부동산이중매매문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지 문제이며,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제2매수행위의 상당성·특수성 및 제2매도계약의 성립과정·경위, 매도인·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제1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므로, 직접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