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후행 소송에서 평가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부분에 대한 가액배상을 다시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 대법원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가액배상을 다시 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