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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

공식 답변

집행비용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88조 제3항).그런데 채권자대위권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1. 선고 96그8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乙에게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소송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변제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乙을 상대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변제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를 한 후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 받은 후 본안소송의 승소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