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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일단 甲이 채무자에게 대위행사 사실을 통지하면 채무자의 처분권한이 제한되므로 乙이 채무자의 제한된 처분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관리?보존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무자의 관리?보존행위를 대위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임에도 乙이 같은 제3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의 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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