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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채무자 乙이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乙은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의 채권자인 甲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의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그 근거로는, 甲이 비록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비용을 지출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甲에게 사무관리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甲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하여 제3자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등기를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하여, 甲이 이를 그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그 권리 행사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에 의한 이익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채권자의 통상적·일반적 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결국 甲은 제3자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산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