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그리고 동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8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乙로부터 丙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乙의 채권자로서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인데, 이 경우 대위채권자인 甲이 제3채무자인 丙에게 직접 위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丙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乙이 아닌 甲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라고 청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다면 그 판결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 또한,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예규를 보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위신청인으로서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14호 2007. 11.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