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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도록 확정판결이 난 경우,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해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예,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丙으로 하여금 직접 丁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乙의 丙에 대한 피대위채권은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丁은 채무자인 乙대을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이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 수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인 甲으로서는 해당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