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11.11.선고 2010다43597판결, 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5217판결). 따라서 甲은 丁을 상대로 丙의 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甲이 상속한 지분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