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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경우, 그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민법」 제405조는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한편, 법문 상으로는 ‘통지한 경우’라고 되어있으나, 판례는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3.22 선고 77다118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재판 중에 채무자 乙이 해당 권리의 양도, 포기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로써 채권자인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